서울은 전국 청년 인구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이자, 생활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유의 사항 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 ~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사업공고는 2025년 6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경우 환산율(5%) 적용 후 합산액이 93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총240만원 지원)
-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20만 원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생애 1회 수급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 조건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온라인)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 접수이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 수혜 조사(6월~8월)
- 심사 결과 통보(8월)
- 이의신청(8월~9월)
- 최종 선정자 발표(2025년 9월 초 예정)
지원 대상자는 15,000명 규모로 선발되며,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지원금 수급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유사사업 수혜자
-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 일반 재산 총액 1.3억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체)
- 최근 3개월(25년 3~5월) 월세 이체 내역 확인서 혹은 월차임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형) - 공고일 이후 발급본
핵심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주택 기준 | 보증금 ≤ 8천만 원, 월세 ≤ 60만 원 (환산 후합산 ≤ 93만 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 ~ 6월 24일 (온라인) |
선정 규모 | 15,000명, 구간별 무작위 추첨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팁
26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원하신다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메일 알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