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전국민의 주민등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비대면 신청 및 확인 절차가 확대되어,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개요부터 비대면 승인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행정 불이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를 비교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단위 행정 조사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허위 주소 신고, 전출입 미신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5년 7월 21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비대면 조사(25.07.21~8.31)와 방문조사 기간(25.9.1~10.23)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방식이 확대되어, 스마트폰, PC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국민 편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변화입니다.
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
- 복지 수급자 및 단독 세대주 등의 특이 대상
기초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실시하며, 확인이 필요한 세대에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 절차와 승인 방법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공식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조사 대상 세대 확인 및 실제 거주 여부 체크
5. 전자서명 후 제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부분 5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고, 신청 후 3~5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비대면 승인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세대 전원이 실거주 중이며, 명확한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 최근에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세대
-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으로 온라인 확인 가능한 경우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거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 후 변경이 필요하면 즉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야 하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고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비대면 승인 완료 여부는 정부24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별도로 유선 연락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에 미참여한 세대는 25년 9월 01일 부터 10월 23일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절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조사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주소에 살고 있다고 표기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응답 기간 내 미제출 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게 되며, 부재 시 조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모바일 인증 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인증서 갱신 여부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나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24 시스템에 정보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수동 처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비대면 신청 후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반드시 수정 접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전출, 세대 분리 등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재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기존과 달리 비대면 신청 방식이 대폭 확대되며,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정부24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정보가 정확하다면 방문 없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 미응답 시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세대는 즉시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 접속해 사실조사 신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